[양도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해야 함)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2
귀속년도 : 2006
등록일자 : 2009.01.02.
생산일자 : 2006.11.24.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5년 ○○시 ○○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2. 2005년 9월 ○○시 ○○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동주택이
- 2006년 9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받고
- 2006년 12월 조합원입주권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 경우 A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항 및 4항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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