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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종전 주택이 재건축 진행중입니다.(취득 당시와 현재 모두 비조정지역임.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하여 있으며 본인 전입이력 없음.) 새로 취득하고 싶은 주택은 민간분양 아파트 입니다. 1. 신규 주택의 입주를 2026년 10월로 가정했을 때, 2029년 10월까지(입주 후 3년 이내)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가 입주권 상태라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 종전주택에 전입 이력이 없어도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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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입주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치 않아 2년 보유요건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a2)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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