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해야 함)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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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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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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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2

  • 귀속년도 : 2006

  • 등록일자 : 2009.01.02.

  • 생산일자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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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5년 ○○시 ○○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2. 2005년 9월 ○○시 ○○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동주택이

- 2006년 9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받고

- 2006년 12월 조합원입주권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 경우 A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항 및 4항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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