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등록일자 : 2010.09.03.
생산일자 : 2010.08.13.
요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별도로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13호(2008.7.25) 및 재산세과-3438호(2008.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8. 9.14.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13평) 취득
- 1998.11. 2. 아파트에 입주
- 2005. 5.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 철거
- 2008. 8.14. 재건축아파트(43평) 준공(분담금 450백만원 납부, 대지 4.3평 증가)
- 2008. 9.15. 재건축아파트에 입주
- 2009.10.25. 재건축아파트에서 퇴거
- 재건축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증가된 대지지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경우 기산시점
- 증가된 대지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913, 2008.07.2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재산세과-3438, 2008.10.23.
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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