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회사 통장에서 생활비를 썼는데, 다시 넣으면 괜찮겠죠?”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재입금 후에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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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생활비, 다시 넣으면 끝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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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넣으셨나요?

돈을 돌려주는 것과 세무 처리를 마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 출금한 돈의 성격과 장부·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금만으로 모든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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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돈과 회사 돈은 다릅니다-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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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주식을 전부 보유한 1인 법인도 회사와 개인은 구분됩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의 개인 통장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생활비는 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적법하게 지급받은 급여 등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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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면 회사가 돌려받을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상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와 실제 거래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출금·상환 내역, 약정 내용, 실제 상환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후에 계정 이름만 바꾼다고 모든 인출이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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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인정이자를 검토합니다.

인정이자는 세법상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원금을 갚았더라도 사용 금액과 기간에 대한 검토가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 이자비용 일부의 비용 인정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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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회사 비용에 넣었다면 비용 취소와 신고 수정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원천징수 문제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회수와 자진 수정신고에는 요건이 있어, 조사 통지 후 반환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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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사용한 날짜·금액과 회사에 돌려준 날짜·금액을 정리하세요.

장부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미 신고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와 소득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앞으로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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