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적용)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5045083
사전-2026-법규재산-0471 [법규과-1268]
등록일자 : 2026.06.05.
생산일자 : 2026.05.22.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甲)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상속인(甲)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8.1월 부친 사망으로 조정지역 소재의 주택 상속
- 甲(본인) 1/4, 乙(모친) 1/2, 丙(자매) 1/4지분을 각각 상속
- 乙은 피상속인과 상속 전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甲과 丙은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6.2월 상속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자인 모친이 상속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질의1) 별도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및 장특공 [표2] 적용요건 판정시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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