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증여 아파트의 거주기간 적용

거주하다가 독립한 이후 거주했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 이전 거주기간은 가산이 될까요? 아니면 증여 이후 거주해야만 하는건가요? 현재 2 주택인데, 증여 아파트가 1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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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별도세대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라면 같은 세대원으로서의 증여자 보유 및 거주기간+증여후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0 (증여로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같은 세대원간 증여인 경우 :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후 수증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같은 세대원간 증여가 아닌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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