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

1. 2016.12월 부친 사망으로 다가구 주택 상속 - 모친, 딸1, 딸2, 딸3 이 각각 1/4 지분으로 협의 분할 - 모친, 딸2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 딸1, 딸3 각자 혼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주택에 거주(딸 3은 8년 거주 후 이사) - 모친도 부친 사망 이후 현재까지 지속 거주 - 딸 2도 이후 혼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해당주택에 현재까지 거주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공유자)에게 양도할 때 표2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모친 지분을 딸 3에게 - 딸2 지분을 딸 1에게 각각 양도 3. 이 경우 거주기간을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의 최장 거주 공동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양수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공유자)인 점이 위 2,3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5. 모두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6. 양도가액은 시가거래이며, 총 주택가격은 40억 수준으로 1/4 지분 매도 가격은 10억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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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우선,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령 제155조 제15항, (구)소득칙 제74조 참조] 한편, 상속 등으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공유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각 호를 1주택으로 봄)으로 보므로,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2006. 1. 6.)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토지 갑 소유 - 갑과 을이 1/2씩 소유한 다가구주택 신축 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충족한 경우 [질의내용] 갑 소유 부수토지와 다가구주택 지분 전부를 을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 공유 지분을 딸3에게 양도하고, 딸2 공유 지분을 딸1에게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공유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가구주택 특례에 따른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 아닌 "각 호를 1주택"으로 보는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호수에 따라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각 호 중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 2]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친 공유 지분 중 모친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별도 세대인 딸2 공유 지분 중 딸2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방법은 모친과 딸2는 부친인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표2] 적용 대상 여부는 "동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표2]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 개시 이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 1. 9. 참조) 또한, [표2] 적용을 위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2024. 2. 29.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소득령 제159조의4 참조) 따라서, 모친이 부친의 상속 개시일인 2016년 12월부터 보유하고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모친과 딸2 "모두" [표2] 적용을 보유 및 거주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기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모친 및 딸2가 보유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인 표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세청 해석에서도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표2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은 각 공동상속인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상속 이후 모친께서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셨다면, 모친의 상속개시 이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2년 거주요건뿐만 아니라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생전의 모친 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모친과 딸2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표2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일세대 여부가 문제되는 공동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이번에는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주택 자체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각 양도자에게 다른 주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라는 점도 양도자의 표2 적용 여부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친 1/4 지분을 딸3에게, 딸2 1/4 지분을 딸1에게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친이 딸3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직계비속에 대한 양도로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딸3의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각 지분의 양도가액이 약 10억원으로 12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체 주택가액이 약 40억원이라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현재 2016년 12월 상속이라면 정확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넘긴 후 양도할 경우 표2상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이 각각 최대 40%까지 적용되어 최대 80% 공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양도일을 정하기 전에 정확한 상속일과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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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건 모두 표2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 4의 공동상속인 간 거래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별개로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1. 표2 적용 여부 모친과 딸2 모두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각자 1세대 1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지분 가격이 10억원이어도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 가액으로 판단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2억원 중 지분 비율만큼인 3억원을 뺀 부분, 즉 양도차익의 약 70%가 과세됩니다. 이 과세분에 표2가 적용됩니다. 2. 거주기간 판단 말씀하신 대로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분은 그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 국세청은 이렇게 정한 사람의 거주기간을 거주요건뿐 아니라 거주기간별 공제율에도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건은 상속 후 계속 거주하신 모친의 기간이 기준이 되고, 양도하시는 두 분 모두 직접 거주 중이라 거주요건은 문제없습니다. 3. 양도 시기 공제율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인 2016년 12월부터 셉니다. 상속 전에 아버님과 함께 사신 기간은 공제율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보유 36%와 거주 36%로 합계 72%이고, 10년이 지나면 80%가 됩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잔금을 상속개시일 10년 이후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4. 공동상속인 간 거래의 영향 양수인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은 1~3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모친 지분을 딸3에게 넘기는 것은 직계존비속 간 양도라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딸3이 본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금융 기록을 남기고, 그 자금의 출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매 간 거래도 특수관계인 거래라 시가에서 벗어나면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함께 생기므로, 지분 가격은 감정평가로 근거를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또 딸1과 딸3이 사들이는 지분은 매매일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므로, 나중에 그 지분을 팔 때는 상속분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 공제율과 세액은 상속개시일과 각자의 전입 기록을 확인하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프로필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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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시가로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자(모친, 딸2)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표2(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 중 최장 거주자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고가주택 판정 및 표2 적용 지분만 양도하더라도 고가주택(기준금액 12억 원) 해당 여부는 지분의 양도가액(10억 원)이 아닌 전체 주택의 가액(40억 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기재부 재산세제과-864, 2022.07.22. 등). 양도자(모친, 딸2) 모두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주택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 과세분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거주기간 산정 기준 (시행령 제1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장특공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주된 상속인이 아닌 소수지분권자(딸2 등)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해당 양도 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표2를 적용받는다면 동일하게 최장 거주자(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모친 등)의 거주기간을 차용하여 거주 공제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기재부 재산세제과-175, 2023.02.08. 등). 3. 양수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공유자)인 점의 영향 양수인이 제3자가 아닌 지분을 공유 중인 다른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정상적인 유상 거래(양도)인 이상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나 표2 장특공제, 최장 거주자 기준 적용에 아무런 불이익이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친 지분을 딸3이 양수하는 건과 딸2 지분을 딸1이 양수하는 건 모두 각각 독립된 양도거래로서 상기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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