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원하신 원장님들이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봉직하다가 7월에 개원했어요. 병원은 아직 자리 잡는 중인데, 내년 5월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미리 따로 떼어 둬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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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해 세금은 봉직 급여와 병원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병원 소득은 원장님의 가장 높은 세율 구간에 얹혀 과세됩니다. 반대로 첫해 병원이 적자라면, 그 적자로 봉직 급여에서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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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원 첫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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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번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7월에 개원했다면 1~6월 봉직 급여(근로소득)와 7~12월 병원 소득(사업소득)이 한 번에 합산됩니다.
단계 | 내용 |
|---|---|
근로소득금액 | 봉직 시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사업소득금액 | 병원 수입에서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두 금액의 합계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신고와 납부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2027년은 5월 31일 월요일) |
👉 봉직 시절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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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숫자로 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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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6개월, 개원 6개월인 원장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병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소득공제 합계 1,000만원으로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구분 | 봉직 급여만 있었다면 | 개원 첫해(합산) |
|---|---|---|
근로소득금액 | 7,000만원 | 7,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 없음 | 1억원 |
소득공제 | 1,000만원 | 1,000만원 |
과세표준 | 6,000만원 | 1억6,000만원 |
적용 구간 | 24% | 38% |
소득세 | 624만원 + 1,000만원 × 24% = 864만원 | 3,706만원 + 1,000만원 × 38% = 4,086만원 |
● 병원 소득 1억원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세는 약 3,222만원입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약 3,544만원으로, 병원 소득의 35% 정도입니다.
👉 첫해에는 병원 통장에 남은 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용으로 따로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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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직 기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5월에 낼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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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해 병원이 적자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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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해는 인테리어 감가상각, 개업 준비 비용, 대출이자 때문에 장부상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구분 | 금액(가정) |
|---|---|
근로소득금액 | 7,000만원 |
병원 결손금 | -3,000만원 |
소득공제 | 1,000만원 |
과세표준 | 3,000만원 |
소득세 | 84만원 + 1,600만원 × 15% = 324만원 |
● 봉직 급여만 있었을 때(864만원)보다 소득세가 540만원 줄어듭니다.
● 봉직 때 원천징수된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5월 신고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다 쓰지 못한 결손금은 15년 동안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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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은 장부를 쓴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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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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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업종은 개업한 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의료업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개원 전에 쓴 인테리어, 의료장비, 컨설팅 비용도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잡힙니다.
●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계약서를 개원 준비 단계부터 모아 두세요.
● 면세 진료 병의원은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합니다.
👉 첫해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세금을 정확히 예상하고, 적자가 나도 그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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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해 5월과 11월, 납부가 두 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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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개원한 원장님은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해 세금은 내년 5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시기 | 내는 세금 |
|---|---|
2027년 5월 31일(월)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기납부세액 차감) |
2027년 11월 30일(화) | 2027년 중간예납,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 |
● 위 예시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다면 5월에 약 4,086만원, 11월에 그 절반인 약 2,043만원이 나갑니다.
● 5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2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 개원 첫해 세금은 "한 번에 크게, 그리고 6개월 뒤 또 한 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자금 계획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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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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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계산 방식 | 봉직 급여 + 병원 소득을 합산해 1년 단위로 계산 |
예시 세금 | 근로 7,000만원 + 병원 1억원이면 소득세 약 4,086만원(지방소득세 별도) |
첫해 적자 |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먼저 공제, 남으면 15년 이월(장부 필수) |
장부 | 의료업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 |
납부 일정 | 2027년 5월 31일 확정신고, 11월 30일 중간예납 |
준비 | 병원 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용으로 별도 보관 |
개원 첫해 세금은 숫자를 미리 뽑아 보면 생각보다 덜 불안합니다.
올해 매출과 비용으로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5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5항,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147조의2, 제208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