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11월 초가 되면 원장님들께 국세청 고지서가 한 장 도착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내라고요? 올해는 리모델링하느라 한 달 쉬어서 매출도 줄었는데, 이걸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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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세금으로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지 금액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고,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고지 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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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예납은 어떤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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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큰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국세청이 11월에 올해 세금 일부를 미리 걷습니다.
●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 확정신고, 추가납부 포함)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의 절반입니다.
●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 여기서 낸 돈은 내년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 지금 덜 내면 내년 5월에 더 내고, 지금 많이 내면 5월에 그만큼 덜 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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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서가 안 오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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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간예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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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새로 개원한 원장님 | 고지 없음(올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경우) |
봉직의(근로소득만 있는 페이닥터) | 대상 아님 |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 | 걷지 않음(소액 부징수) |
작년에 개원해 올해 계속 운영 중 | 고지 대상 |
작년 세금이 없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 | 고지 없이 11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 |
● 작년에 결손이 나서 낸 세금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원장님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이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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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로 보면 얼마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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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세를 4,000만원 낸 원장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 금액 |
|---|---|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 | 4,000만원 |
11월 중간예납 고지 금액(절반) | 2,000만원 |
11월 30일까지 낼 금액 | 1,000만원 |
분납해서 나중에 낼 금액 | 1,000만원 |
● 분납 기준은 이렇습니다.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넘는 부분,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 11월 30일까지 일부만 내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 연말에 직원 상여, 장비 대금 등으로 자금이 빠듯하다면 분납으로 부담을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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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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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휴진, 원장님 건강 문제, 근처 경쟁 병원 개원 등으로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 금액의 기준이 된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예시 |
|---|---|
중간예납기준액(작년 세액) | 4,000만원 |
30% 기준선 | 1,200만원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 | 900만원 |
결과 | 30% 미달이므로 고지 2,000만원 대신 900만원 신고 가능 |
● 계산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보고,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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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액 신고를 하려면 1월부터 6월까지 장부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결정할 수 있으니, 소득을 줄여 맞추는 신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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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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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된 중간예납도 국세 납부와 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어차피 5월에 정산하니까" 하고 미루시면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 반대로 고지 금액을 다 내도 손해는 아닙니다. 내년 5월에 덜 내거나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 그래서 고지 금액을 받으시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대로 낼지 추계액 신고를 할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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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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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중간예납 금액 | 작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
고지서 발송 | 11월 1일~15일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고지 없는 경우 | 올해 신규 개원, 근로소득만, 50만원 미만 |
분납 | 1천만원 초과 시, 기한 후 2개월 이내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실적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 미달 시 |
직접 신고 의무 | 작년 세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상반기 사업소득 있음 |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는지는 상반기 장부만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전에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77조, 제86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25조, 제140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47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