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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신설(2017.12.19) 이전 부여분의 미적용 여부

2014년과 2017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1년에 행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항이 신설되기(2017.12.19) 이전에 부여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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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행사분부터는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2021년 행사분은 부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2017년까지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u-antax/222972876564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12.19.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대한 적용규정은 부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2017.12.19.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세법개정에 관한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하세요. [다음] 제도의 연혁을 보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는 최초에 1996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었다가 2006년 세법개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의 세법개정으로 다시 신설된 것인데, 비과세 한도는 최초 도입 당시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었던 것에서 1999년 세법개정 시 ‘연간 행사가액 3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가, 2000년 세법개정 시 행사가액이 아닌 ‘연간 행사이익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에 특례를 재도입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종전보다 다소 축소된 ‘연간 행사이익 2천만원’으로 정하였고, 2019년 세법개정 시에 ‘연간 행사이익 3천만원’으로 한도액이 1천만원 증액된 바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특례 제도 연혁] 개정연도 1996년 1999년 2000년 2006년 2017년 2020년 금액 행사가액의 행사가액의 행사이익의 행사이익의 행사이익의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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