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됩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급여대장만 작성했지만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30일 미만 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특정정보 미기재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감단업무 수행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미기재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관련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