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일자리를 25년에

늘린다면 23년 법인세 ·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지원 안내

① 세정지원 대상


23년 사업연도 귀속 매출(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25년 상시근로자 수* 를 '24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다만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정지원이 배제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

·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

· (법인만 해당) 종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는 사업장

· (개인만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② 세정지원 내용


23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즉! 23년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③ 지원 방법


홈택스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에서

소득 · 법인세 관련자료제출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수는 11월 8일부터 가능하며

제출기간은 12월 2일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정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