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됩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급여대장만 작성했지만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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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30일 미만 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특정정보 미기재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감단업무 수행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미기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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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관련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