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현금 증여 + 상가무상사용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지난 10년간 현금 증여 4,500만원 상가 무상사용 약 6,0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보충합니다. 상가 무상사용 기간은 22년입니다. 최근 5년간 월 100만원씩 계산해서 6,0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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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 대한 10년 내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 과세관청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때문에, 10년간의 현금증여는 당연히 확인되므로, 증여세 신고 및 상속재산 합산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5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어야 무상사용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는 부동산가액X2%X3.7908 로 구합니다. 귀하의 상황이라면 5년전과 10년 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서 5년간의 이익이 1억원을 넘으신다면 증여로서 증여세 신고도 이뤄져야 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으며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 무상사용 기간과 6,000만원 산정 근거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그 외 현금 증여는 수증인(받은 사람)과 증여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상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 신고 시 기한 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되는 것이 맞으니 상속세에 포함되어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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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이슈는 선생님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였는지, 무상사용이익이 어느정도인지 조사관측에서 파악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세팅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추후 조사 개시될 때 대응을 세무대리인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원칙으로보면 모두 과세되는 것이 맞지만, 꼭 모든 내역이 과세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정확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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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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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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