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부공제가 6억인데요, 만약 6억 5천을 증여했다고 하면 5천만원에 대한것만 증여세를 내고, 만약 신고가 늦어 가산세를 낸다고 하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나요? 자꾸 인터넷보면 6억 5천 전체를 증여세와 늦을시 가산세도 6억 5천에대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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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말씀대로 6억 5천만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약 5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면, 늦게 신고하면, 5백만원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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