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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기준 및 증여 등기 신청

수고 하십니다. 친척에게 증여받기 위해 궁금한점 아래 3가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개별주택가격: 111,000,000 원 개별공시지가: 108,157,500 원 (대지면적 선정 기준) 1. 증여세 과세 기준이 토지와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준인가요? 2.. 개별주택가격 열람 조회시 대지면적, 건물연면적에 전체와 선정이라고 표기 되던데 가격은 선정 기준인가요? 3. 증여 등기 신청시 개인 혼자서 가능한가요? (법무사, 세무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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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기준이 토지와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준인가요? -> 해당 가격은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시가 측정이 원칙입니다. 2.. 개별주택가격 열람 조회시 대지면적, 건물연면적에 전체와 선정이라고 표기 되던데 가격은 선정 기준인가요? -> 질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3. 증여 등기 신청시 개인 혼자서 가능한가요? (법무사, 세무서 없이) -> 실수하지 않고 신고하실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수수료를 아낄 것인가? 가산세 추징을 피할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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