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유학생신분인 자녀에게 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3천 5백만원 송금 시 증여세?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온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사야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3천 5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회사 일을 1년 정도 도왔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됐었습니다. 1년 치 월급을 아직 받지 않아서, 1천 2백만원 정도 송금받아야 하는 부분과, 결혼식 축의금을 정산받지 않아서 축의금 또한 부모님께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금액을 합쳐서 저희가 자동차 구매할 때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추후 소명요구가 올 경우, 축의금 방명록이나 축의금 장부, 급여 미지급내역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