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해야하는 것이 사업자등록 신청인데요.

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그리고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조기에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부터 2일 이내(5일 이내 연장 가능)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등록이 가능하고 사업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제재


1. 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 0.5%)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신청전인 6월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블로그 글 마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2021년 1월 11일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