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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입해서 장사하다가 장사 접고 임대 주려고 할때

상가 매입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5년간 장사하다가 장사 접고 임대 주려고 합니다. 10년이 안됐는데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금 1500에 월세 70입니다. 임대업으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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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자 정정을 통해 임대업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상가건물을 임대업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하시면 10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고, 기존처럼 사업활동을 하시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는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하시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 변경신청하세요. 이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된 채 업종 변경만 되는 것이라 신청당일 처리됩니다. 임대업으로 변경신청하여서 예전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추징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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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지 않고 상호랑 업종만 임대업으로 정정해서 임대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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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업을 추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기타비용(청소비, 수리비 등)을 비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꼼곰하게 비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시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을 맡기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가능하므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인 세무사 010-674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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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건물에서 사업하시다가 사업을 접고 해당 건물을 임대하시게 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으로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과세 되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조하세요. 부가세법기본통칙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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