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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7/5일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위해 6월에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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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길인 순천지점 천성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
6월에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시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7/5에 사업자번호 발급
1/1~6/30까지 지출한 인테리어 및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1기 확정신고기한 7/25까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실때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분에 해당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시거나,
2.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수취분을 사업자등록번호수취분으로 전환하셔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문의해주시면 사장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업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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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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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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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1. 일반환급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1기 과세기간에 속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2기 과세기간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만약 4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고,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60만 원 발생했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은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받게 되는 것이죠.매출보다 매입(지출)이 큰 환급은 대부분 사업 초기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환급의 경우 8월 또는 다음 해 2월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기환급일반 환급 적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춰 환급신고가 이루어져 환급금을 늦게 돌려 받게 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여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1) 영세율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서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항상 ‘0(Zero)’가 되므로 무조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게 되는 거죠.(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됨!!!)(2) 사업설비 투자‘사업설비’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사업 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실 때 건물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주 보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1 ★★★★★). 또한, 실무적으로는 관련 매입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2 ★★★★★).(그 후에 배정된 담당 조사관님(세무공무원)에게 칼전화를 하고 혹시라도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바로 제출하면 최대한 아주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ㅎㅎㅎ)(3)재무구조개선계획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컸다고 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달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마찬가지로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신고한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는 10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참고로,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니 환급 신고 후 실제 환급이 되는 기간도 절반 이상이 줄었음을 알 수 있죠+_+이때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중요3 ★★★★★).또한,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신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하였듯이 사업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신고한다면‘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을 사유로 신고한다면‘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물론,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및 조기환급이 늦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_^).이 번 1 기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시 적 용 되 는 사 항-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또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다 10일 빨리 지급됩니다.(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따라서,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신고시 무엇보다도 관련 증빙서류의 빠짐 없는 첨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 기재시 0.5%의 가산세 부과-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금박사 수출 부가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
수출업 조기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속하게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날이 포함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수출이 포함된 날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조기환급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1)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먼저, 수출실적 명세서와 선하증권(B/L)을 확인하여 선적 일자를 수출일자로 기재하고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출필증을 통해 외화 수출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환율로 환산하여 수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금액을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매입세액 기재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세액 란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3)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등 조기환급란에 체크를 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조기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빠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서류 작성 :신고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 실적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 세액의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2.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근거 첨부 서류 제출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출필증, B/L, 물품에 대한 부속서류(예시 :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을 보내주거나,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1) 수출신고필증 제출수출신고 필증에 작성된 총 신고 가격이 바로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총 결제 금액이 실제 매출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출 시에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필요서류 1. 수출필증 사진2) B/L(선하증권) 제출우리나라 세법에서는선적일자가 수출일자가 되므로, 선하증권인 B/L의shipped on board date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선적일자를 토대로 신고필증에 작성된 총 결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필요서류 2. B/L 선하증권3)수출 물품 부속서류특정 업종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이 이에 해당합니다.4) 조기환급 절차매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보다 앞서 환급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 회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출을 최소화하며,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이상으로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위와 같은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법 중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 반드시 경력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법인)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20년 4월에는 10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이루어지고법인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했습니다.그런데 21년 1월1일부터는 특정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법 제48조제3항(예정고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예정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예정고지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사업부진으로 인해 전기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이전처럼 4월 25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했을때 당기 매출이 1/3에 미달하거나시설투자로 조기환급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지만요!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법인 대표님께선4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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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있습니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서의 납부기한 날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부가세 신고 개요(1)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납세자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2)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데 이를 2개월 연장해서 3월 25일로 늦춰줍니다.(3)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 사업자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납부연장 업종(1) 건설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한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15만, 법인 5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2)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를 선정하여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합니다.3.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1) 이번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3월 법인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2)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신고는 기존대로 하고 납부만 연장되는 개념입니다.4.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1)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에 30일에 환급을 해줍니다.(2)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5.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1) 위 수출기업 외에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을 기존보다 빠르게 지급합니다.(2)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지급합니다.(3)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합니다.6. 부가세 추징사례(1) 부가세를 추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부당 공제, 면세 사업용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이 추징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혜안세무회계사무소(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