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을 1년전에 분양받고 깜빡하고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1. 지금이라도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2. 지금 신청가능하면 지금부터 납입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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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하시고 중도금과 잔금납입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어 환급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로 발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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