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07.10 이후로 주택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좀 더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잘 파악하셔서 감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