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생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가능한가요?

* 상황 기존집에 전세 (만기 23년 4월 중순) 아파트 분양권 22년 12월 7일 잔금 전세로 살던 집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3월 6일에 전세금 돌려받고 3월 10일 전입신고 * 문의 1. 시청 세무과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던 상황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2. 배우자라도 전입신고 했어야하는 부분 때문에 접수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관할 시청 공무원 말이 틀린 것은 없으므로, 경정청구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 나와있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기재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020.08.12 신설) ]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20.08.1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21.12.28 개정) 위에 1호에서 추징제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의 3 [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2021.12.31 신설) ]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12.31 신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021.12.31 신설)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2021.12.31 신설) 님의 경우 바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2호에 해당하여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