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의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기타소득은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도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는데요. 다만, 해당 필요경비가 최대 80%까지 다른 지출증빙 등이 없어도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일 방송에 출연하여 강의를 하고 100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60%에 해당하는 60만원의 금액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타소득금액은 최대 40만원이 됩니다.

○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20%(지방세 포함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8.8%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