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요건은 적용)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1. 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예외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 :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공제대상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으로 봄

이상으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