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TAXLY 세무회계 전문가가 함께 해결합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세 신고시 날아오는 국세청 우편물을 열어보면 A,B,C,D,E...유형 등 알파벳 유형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형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 택슬리와 함께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안내시 S유형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일단 매출이 꽤 큰 개인사업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입니다.

 

성실신고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S유형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알아볼까요?



산업별 매출액을 보시듯이, 매출액이 높은 수준이므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중요성 및 Risk도 높아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중 일부는 스스로 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S유형 성실신고대상자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S유형에 해당하신다면 성실신고확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업무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TAXLY은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 업무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