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도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한 지출 내역이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같더라도 공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마다 다양한 상황들은 일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매해 새로 바뀌어서 더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 바뀌는 주요 개정 내용 함께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봅시다!!ㅎㅎ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분들 주목!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비과세 되던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추가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를 수령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등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변해가는 가족형태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와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20세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한 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사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① 한시적인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과

② 한시적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③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2020년 만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상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8월~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이전 공제율 (30%~80%)의 절반인 (15%~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0.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도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확대

 

*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 기존에 회사에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 기존에도 기부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할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어왔습니다.

당해 기부금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였는데, 그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그동안 ① 그 해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산입한 이후에

② 이월된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월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닌만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월이나 경비 산입 이런 표현은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먼저 발생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노후 대비를 위한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서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1)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 기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심점업 등에 추가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하여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