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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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접수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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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적용하는 금액인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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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동산을 금전적인 대가 없이 취득하는 방법은 상속 또는 증여입니다. 이 경우 취득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