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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 -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절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사업장이시고요, 작은 상가 건물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흔쾌히 해주신다는 분도 있는데요. 다만, 개인 명의로 계약한 분이 (실제로는 사업장을 운영) 본인은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므로, 현재 내는 월세에 부가세 10프로를 더 내면 부담이고 절세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난색을 하시는데요. (상가의 3곳을 임대하고 있고 총 210만원이 월세 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소득에 손해 안 가게 증빙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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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면 현재 위 내용처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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