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부동산 임대업 미납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건

부동산 임대업 미납임대료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인걸로 알고 있는데.. 1-6월 보증금및 입금 임대료 발행 신고(1-3월) 4-6월미납 3개월 미납이라(보증금 다 빠짐) 8월에 계약 해지 통보로 현재 소송중 이번 부가세 신고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1. 입금 완료 세금계산서 발행건,보증금 신고 2.입금 완료 세금계산서 발행건, 보증금 없음 3. 전체 개월 수정발행(9개월), 보증금 신고 어떻게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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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실제로 수령해야 신고를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료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한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임대를 계속 하고 있었고 임대료를 청구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번으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 미납임대료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인걸로 알고 있는데.. 1-6월 보증금및 입금 임대료 발행 신고(1-3월) 4-6월미납 3개월 미납이라(보증금 다 빠짐) 8월에 계약 해지 통보로 현재 소송중 이번 부가세 신고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1. 입금 완료 세금계산서 발행건,보증금 신고 2.입금 완료 세금계산서 발행건, 보증금 없음 3. 전체 개월 수정발행(9개월), 보증금 신고 어떻게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보증금으로 임대료 받는것은 임대료를 실제로 받았으므로 받은것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됩니다. 임대료 받지 않은 부분은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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