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붙부터는 지정지역 관계없이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2017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 (기본세율 +10%p) 에 10%를 더 가산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2020년 3월기준 고시된 지정지역은 아직 없음)
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2년 (1년) 미만 단기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40%(50%)의 단일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을 비교하여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아래의 1) 기간 기준 동안 2)대상토지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기간 기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③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② 양도일 직전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③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②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①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2) 대상토지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광역시의 군,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소유 가능한 농지는 제외
▶ 임야(아래는 제외)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열거한 임야
▶ 목장용지
-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의 소유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제외)에 있는 토지
-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등의 토지
▶ 주택 부속토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 별장 부속토지 (아래는 제외)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면에 소재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이고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 이내
- 건물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지정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