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친께 상속받은 상가를 양도시 사업용사용 기간산정

부친께 상속받은 상가(건물+부속토지)를 양도시 소득세법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시행령 제168조의6(~기간기준)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산정시 "부친이 임대사업을 한 시점"부터 산정하나요 ?, "상속받은 제가 상속받은 후에 임대사업을 한 시점"부터 산정하나요? 농지의 경우는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하는데, 상가도 유사한 규정이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 및 상가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보유세율(1년 미만 보유시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4%)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라 6.6%~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가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율 적용시에도 1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보유세율(1년 미만 보유시 55%,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4%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농지를 5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업용건물의 부속토지는 그자체가 사업용토지로 보고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사유가 규정된게 없어서 상속받은 경우에도 그냥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에 별도로 상속받은 농지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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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 상속받은 상가(건물+부속토지)를 양도시 소득세법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시행령 제168조의6(~기간기준)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산정시 "부친이 임대사업을 한 시점"부터 산정하나요 ?, "상속받은 제가 상속받은 후에 임대사업을 한 시점"부터 산정하나요?--> 부친이 임대사업개시한날로부터 기산합니ㅏㄷ 농지의 경우는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하는데, 상가도 유사한 규정이 있나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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