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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8년 자경한 토지입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입니다. 농림지역이고 8년 이상 농사를 한 토지이며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지었고, 직불금도 본인 명의로 받았다면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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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감면은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 여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농지 근처에 거주해야 하며 농지에 의한 소득 외 소득이 3천 700만원(부동산 임대소득 등 일정소득 제외)이상인 해가 있다면 그 해는 자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경감면은 금액도 크고 실질적으로 임대 경작을 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경작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 거주지가 농지에서 꽤 떨어져 있는 경우 등이 많아 세무서와 납세자의 다툼이 많습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자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다방면으로 판단해야 하며 자경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간단한 질의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더라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상담을 진행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감면요건은 소득요건, 거주요건, 자경기간, 자기노동력 투입여부 등 검토하여야할 대상이 많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을 감면하는 금액도 1억을 한도로하여 매우 커서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불금을 받는 것보다 비료, 종자 등 구입을 누가하였는지, 수확물을 어떻게 처분하였는 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합니다. 공익사업수용과 관련하여 자경감면, 농지대토감면, 대토보상감면 등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문의주시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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