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대상 농지

①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④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농지요건

양도일현재(잔금청산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일 것.

3. 중요사항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봄.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