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2. 장기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주택

① 아파트를 제외한 다음중 하나의 주택

● 건설임대주택

● 2018.9.13 이전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여부 불문, 아파트 제외)

● 2018.9.14 이후 취득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아파트 제외)

+

②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3. 합산배제 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