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자녀증여 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받았던 세금 추징 여부

안녕하세요 용산구 단독주택 임대사업자등록(2020.12.24일) 10년짜리 되어있는 물건을 자녀에게 양도할 시 받고 있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혜택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자진신고인가요? 양도자는 합산배제혜택이 유지되나요? 2020년 12월에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것 맞나요? 증여세 신고 시 용산구 후암2구역 유사사례없고 감정평가받은적 없는데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으로 해도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산구 단독주택 임대사업자 포괄양도하시는 경우 용산구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존에 합산배제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당시에 지속하여 임대사업자 주택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추징을 걱정하시는건지 알려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증여 진행시 감정평가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가액을 쓰시기 위해서는 증여 전 6개월이어야 하며, 개별주택가격을 쓰시고자 한다면 시가 수준과 증여가액과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의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가가 높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진행시 재감정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 hyek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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