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시 계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서 합산배제신고시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101호 250,000,000원 201호 250,000,000원 301호 250,000,000원 이라고 하면 주택공시가격 6억원 요건 확인할 때 101,201,301호 합쳐서 750,000,000원으로 6억원 넘는지 확인하는지? 아님 각각 호수별(250,000,000원)로 6억원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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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아래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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