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1주택과 1분양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후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혼부부로 23년 9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22년 3월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25년 1월 등기예정)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는 22년 6월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 + 1분양권) 이 상태에서 25년 6월에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할 경우 3주택이 되는데 종전 주택들을 순차적으로 몇 년 안에 매도하여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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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25년 6월에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할 경우 3주택이 되는데 종전 주택들을 순차적으로 몇 년 안에 매도하여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5년 6월에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혼인합가후 10년이내에 질문자님의 주택을 파시면 비과세 안되고, 배우자의 집을 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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