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상자산(코인 등)의 양도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과세대상입니다.

1.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위 표에 있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2.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3. 예시


4.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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