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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수관계거래 시 시가산정 방법

아파트 특수관계거래 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49조에서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특수관계거래일자 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시세에서 최저가를 선택해서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9개월 기간의 평균가를 시가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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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시가의 평가방법 관련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며 없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만일 위 매매가액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럿일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상속일, 양도일 등)과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이 여럿일 경우에는 그 가액의 평균가를 시가로 봅니다. 한편 위 매매가액 등이 없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로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럿일 경우에는 가장 기준시가가 유사한 자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러한 유사매매가가 여럿인 경우에는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것들 중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가로,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도 여럿일 경우에는 평균액으로 합니다. 02. 평가기간 관련 평가기간을 일률적으로 9개월으로 기재하셨지만 말씀하신 특수관계거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기간은 달라집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증여세 :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양도세 : 양도일 전 3개월 ~ 양도일 후 3개월 입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로 제한됨. 03. 평가기간의 확장 위 평가기간이 원칙입니다만 과세관청은 기간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 2년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 증여일 전 2년 ~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양도세 : 명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양도일 전 2년 ~ 양도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로 제한됨. 더 궁금하신 사항 있을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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