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에 증여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과세)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에 증여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 자녀에게 2억원 현금증여 가정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연대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수증자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 기본통칙 36-0-1)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증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관련판례

▶ 서면상속증여2019-1183(2019.06.19)

[제목]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요약]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상속증여2017-2906(2019.02.27)

[제목]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부

[요약]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