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비거주자 증여세와 대납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2년 이내에 한국에 가지 않았으며 남편이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비거주자로 증여세를 내게될 거 같은데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아들)에게 1억, 저(며느리)에게 1억을 송금해주셔서 증여하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세금을 낼 형편이 안돼서 시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대납해주시려 하는데요. 원래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자가 대납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경우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더 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세율은 각각 10%를 내면 되는 게 맞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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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지만,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시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시더라도 그 대납세액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별도의 지정통지 없이도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상속증여-1183, 2019.6.19.).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며,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원, 며느리에게 1억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며, 비거주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면 각각 1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 구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아울러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2호 및 제6항 3호 참조) 또한, 증여자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기본통칙 36-0…1 ① 참조) 따라서 비거주자인 수증자 남편과 며느리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증여자인 시어머님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남편 및 며느리)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직계비속 공제(5천만 원) 및 기타 친족 공제(1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 1억 원에 증여재산 공제 없이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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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증여세 대납 부분은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시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시더라도 그 대납액이 추가 증여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두 분 모두 비거주자라면 각 1억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 구간 세율인 10%가 적용되어 예상 증여세는 각각 약 1,0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남편분의 거주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편분도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거주·근무 중인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및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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