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 D "간편장부 & 기준 경비율"

 

안녕하세요!

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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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는 D유형 입니다.

 

전년도에는 단순경비율 유형 E,F,G에 해당하다가 올해 D유형으로 전환된 분들은 늘어난 세금에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년까지는 환급을 받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급히 세무사, 회계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D유형인 분들은 간편 "장부" 대상자 이므로 장부를 기장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장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했었다가

올해도 동일하게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 신고 해야지 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이 훨씬 낮은 경비인정률이 적용됩니다.)

 

D유형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액공제(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뜻으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 여부 및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통한 절세도 고민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Taxly는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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