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부모님 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문의 합니다.

2020년 10월 당첨된 분양권 보유중입니다.(비조정->조정 ) 당첨당시 부무님 (65세 이상 ) 2주택자로 제가 분양권 등기시 (24년 예정) 취득세는 3주택로 간주 되나요 ? 어차피 분양권 당첨시 세대 주택수 산정으로 지금 세대 분리 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ㅡ 혹시 등기전 분리하면 전 무주택이 되는건지 ㅡ 1.당첨당시 부모님 주택 포함 취득세 산정한다. 2.65세 부모님주택이므로 (동거합가)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 =>만약 이경우 세대 분리를 미리 해야 하나요 ? 함께 계속 세대를 유지해도 싱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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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모가 65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별도세대로 보아 부모와 분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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