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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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 및 그들의 가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재산의 물적사항을 고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주는 제도 입니다. 상속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