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이혼부모에게 각각 상속을 받을때 공제금액은?

이혼하신부모에게서 각각 상속을 동시아닌 달리해서 받게될 경우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2명이 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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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혼하신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은 재산 중 공제액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각각 5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이 아니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일괄공제 5억만 어머니 상속시 아버지 상속시 각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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