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1) 기초공제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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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X 19세 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1,000만 원 X 기대여명 (통계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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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상속공제 (Max 30억원, Min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공제
그외의 공제
(1)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출자금 등 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를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 500만 원 한도
▶ 신용평가 전문기관 평가수수료: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 기관수별로 각 1천만 원 한도
▶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