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는 규정입니다.

반드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는데요. 즉,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있으면 최소 5억은 무조건 공제되는 것으로,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초과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