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습상속

1) 대습상속의 의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A)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로서 A에게 직계비속과 배우자(B)가 있는 때에는 B 가 A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A = 피대습자

B = 대습자

2) 대습상속의 원인

상속인(A)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을 요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2) 대습상속인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어야 한다.

▶ 배우자

당초 상속인(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당초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대습상속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상속인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2) 대습상속인

대습자는 피대습자에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피대습자에게 예전되어 있던 상속분을 각각 자기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받게 됩니다.